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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복과 성장의 마중물 민생회복 소비쿠폰 개요 [추진배경]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서 소비 활성화,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매출 확대를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-총 예산 13.9조원- [지원대상 및 규모] 1.대상-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 ※ 지급기준일(’25.6.18) 차상위계층·한부모가족, 기초생활수급자 두텁게 지원 -지원대상 해당여부, 지급 금액 등은 '민생회복 소비쿠폰 알림서비스 통해 개별 통보. 국민비서 홈페이지(httpsips.go.kr) 및 네이버앱(전자문서), 카카오톡(국민비서 채널), 토스(공공알림) 등에서 사전 신청 2. 규모 - 1인당 15~ 55만원 3.방식 - 소득별 맞춤형 지원 및 단계적 지급. 1차)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원(차상위 30만원, 기초 40만원) 우선 지급 ※비수도권지역(서울·인천·경기,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제외) 1인당 3만원 추가 지원, ※농어촌 인구감소지역(84개 시·군)은 1인당 5만원 추가 지원 2차) 국민의 90%(건보료 등으로 확정)에게 1인당 10만원 추가 지급. (1차 선지급과 2차 추가지급,합계를 구분하여 지원금액에 따른 표 형식입니다.) 1.(구분) 1차 선지급 (비수도권지역농어촌 인구감소지역), (지원금액) 상위10% - 15만원(+3만원+5만원), 일반국민-15만원 (+3만원+5만원), 차상위·한부모가족 - 30만 원 (+3만원+5만원), 기초수급자 40만 원 (+3만원+5만원). 2.(구분) 2차 추가지급, (지원금액) 상위10% - , 일반국민 차상위·한부모가족 기초수급자 +10만 원. 3.(합계) (지원금액) 상위10% - 15만원(+18만원+20만원), 일반국민-25만원 (+28만원+30만 원), 차상위·한부모가족 - 40만 원 (+43만원+45만원), 기초수급자 50만 원 (+53만원+55만원)

회복과 성장의 마중물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방법 [지원금 신청방법 및 일정] 1.신청주체 개인별 신청 ※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·수령
주민등록표에 성인인 구성원이 없는 '미성년 세대주'는 직접 신청 2.신청지역 기준일(25.6.18.)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(특·광역시, 시군·구) 3.신청·지급기간 1차 '25.7.21.(월)~'25.9.12.(금)까지 신청·지급, 2차 '25.9.22.(월)~'25.10.31.(금)까지 신청·지급 4.지급수단 지역사랑상품권(카드·모바일·지류형), 신용·체크카드, 선불카드 중 선택 [신청·지급방식] 온라인에서 신청하고 싶다면 ('25.7.21.(월) 900~'25.9.12.(금) 1800, 기간 중 24시간 가능) 1)지역사랑상품권 (모바일·카드형)- 지역사랑상품권 상품권 앱, 2)신용·체크카드- 카드사 홈페이지·앱·콜센터·ARS 오프라인에서 신청하고 싶다면 ('25.7.21.(월) 900 ~'25.9.12.(금) 1800, 주말 제외) 1)지역사랑상품권 (지류형·일부 카드형), 선불카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, 2)신용·체크카드 카드사 제휴은행 영업점(~1600)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(지자체별 추후 안내) 고령자-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분들은 찾아가는 신청' 요청(유선) 시 지자체에서 방문 접수 [한눈에 보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·지급 절차] 1.국민 알림서비스 신청 - 행정안전부 알림발송 지급대상여부·금액 안내. 2.국민 지원금 조회, 지급신청 - 1)온라인(카드사 등 홈페이지, 앱, 콜센터, ARS) 카드 지역사랑상품권에 충전, 국민 지원금 조회, 지급신청 2)오프라인(제휴은행 영업점, 읍·면·동 주민센터) 선불카드, 지역사랑상품권(지류형·일부 카드형)지급